정부, 반덤핑 관세 보복절차 돌입···韓美 통상 전쟁
정부, 반덤핑 관세 보복절차 돌입···韓美 통상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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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네 번째)이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양허 정지 신청 금액 7600억원 산정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물린 반덤핑 관세에 대해 정부가 보복 절차에 돌입했다. 사실상 한·미 양국 간 통상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기구 정례 회의에서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양허관세 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측 양허 정지 요청 금액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해 양측을 중재하는 WTO 절차가 개시됐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기구의 우리 측 양허 정지 요청에 대한 승인도 WTO 중재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시점으로 유보돼 중재 판정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허관세는 관세율을 정하고 특정품목의 관세를 그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양허관세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가 신청한 양허 정지 금액은 7억1100만 달러(한화 7600억원)다.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WTO는 미국이 덤핑 마진을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 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제로잉은 WTO 반덤핑 협정에 어긋난다.

미국은 제로잉 방식에 제동이 걸리자 한국산 세탁기를 첫 사례로 삼아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관세를 매겼지만 역시 패소했다.

미국은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 다시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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