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자 지원방안 발표…"약 20만명 혜택"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자 지원방안 발표…"약 2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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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시행…업계 자율적 추진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이미 고금리 대출을 받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와 만기연장시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4% 이상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기존 고객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금리부담완화 방안'을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금리가 24.0%를 넘는 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해왔으며, 약정 기간 절반을 넘긴 차주다. 착오 등으로 5일 미만으로 납입을 지연한 경우는 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 27.9% 최고금리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차주는 추가 부담 없이 금리 24.0% 이하의 새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만기가 26일에서 다음 달 8일 사이에 도래한 경우에도 만기연장 시 적용금리를 24.0% 이하로 약정해준다.

앞서 정부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 달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신규 대출자 또는 다음 달 8일 이후 만기가 도래한 차주에게만 해당돼 기존 대출자가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저축은행은 고금리 인하 조치에 불구하고 그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래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와 같은 보완책을 추진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금리부담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약 20만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중도상환 또는 대환을 원하는 저축은행 고객은 전화 또는 창구 방문을 통해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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