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풍선 불지 마세요…발암물질 검출
고무풍선 불지 마세요…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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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은 총 5단계를 기준으로 니트로사민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이 우려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니트로사민류, 유럽연합 기준 최대 10배 초과"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무풍선을 불 때 입이 아닌 전용 펌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고무풍선 10품목에 대한 유해물질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시험 결과 10품목 모두 니트로사민류나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무풍선에 들어간 첨가제가 공기 중 질소산화물이나 침(타액)과 만났을 때 니트로사민류 또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생성된다. 니트로사민류는 발암물질로 분류돼 간, 신장, 폐 질환과 피부, 코, 눈 등에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기준이다. 유럽연합은 '이용 연령 36개월', '풍선', '핑거페인트' 등 5가지 기준을 두고 유아용품과 어린이용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용출량을 제한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만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니트로사민류 제한 대상 완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기준은 니트로사민류 0.05㎎/㎏ 이하,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 1.0㎎/㎏ 이하다. 국내 제품에서는 각각 최대 10배, 4배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10품목 중 나트로사민류는 6품목, 나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은 9품목에서 나왔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보면 고무풍선은 제조년월, 제조자명, 연령구분, 사용연령 등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10품목 중 5품목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전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어린이용 완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어린이 보호자들에게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할 것 △고무풍선에 공기 주입 시 전용 펌프기를 사용할 것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혹은 터진 풍선의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으니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것 △부풀리지 않은 풍선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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