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3사에 과징금 총 506억원 부과
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3사에 과징금 총 50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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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14억·KT 125억·LGU+ 167억원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 의결로 SK텔레콤에 213억5030만원, KT에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합계 1억9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결과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 100분의 115인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원∼33만원)이 지급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내 지급 등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막으려는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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