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 8개사에 과태료·시정명령 처분
방통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 8개사에 과태료·시정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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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사이트, 개인정보 보호조치 매우 미흡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과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대상 10개사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관련분야 거래규모 및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나무 △리플포유 △씰렛△이야랩스․ △야피안․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8개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을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또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를 위반한 야피안·코인원 등 2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어 개인정보를 3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 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한(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항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 위반) 코빗에는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키의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방통위도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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