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저축은행 찾고 예·적금 보호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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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발표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E씨는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저축은행 이용을 꺼려왔다. 몇 년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의 문제 이후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이 내키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저축은행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걱정없이 저축은행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SB톡톡’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쳐 저축은행 예·적금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국민들에게 실용적인 금융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BIS기준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로 평가한다.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라면 기준에 충족하며 재무상태가 건전한 저축은행으로 볼 수 있다.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높을수록 금융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 대비 부실여신 비율을 뜻하며 낮을수록 금융회사의 여신이 건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거래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이 건전한 저축은행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 경영공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축은행 예·적금은 해당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어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예금자보호법상 예·적금 보장은 저축은행별로 산정되므로, 저축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씩 분산하여 가입한다면 안전하게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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