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며 미소짓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353일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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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며 미소짓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353일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