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안전이 우선…무분별한 재건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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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은 20일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과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건물 안전이란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이밖에 30년 재건축 연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흥진 국장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안전진단을 통해 약 96% 정도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그냥 재건축 사업으로 통과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흥진 국장과 일문일답.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도입 취지는.

=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등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입했다. 특히,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안전진단이 적용되는 가구 규모는.
= 적정성 검토 받을 지 안받을지는 조건부재건축 진단 나오는 것에 따라 다르다. 다만 현재 재건축 연한 도례한 상태에서 안전진단 받지 않은 단지는 서울에만 10만40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진단의 평가항목별 비중을 변경한 이유는.

= 안전진단 기준 제정 당시엔 구조안전성을 안전진단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도입했지만 이후 구조안전성 비중이 지속 완화돼 재건축 필요성 검증이라는 제도 본래 목적 및 기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의 평가항목 중 객관적 평가항목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받게 하는 이유는.

= 유지보수·재건축과 같은 명확한 판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중간영역인 조건부재건축(종합평가 30~55점)의 경우 객관적인 재검증 필요성이 있다. 사례를 보면 90% 이상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실무적으로 시기조정 사례 없이 재건축판정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유지보수 결정이 나면.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를 수행하면 되고,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여부(안전진단 등)를 다시 판정 받아야 한다.

▲내진 미반영 건축물의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 현행 기준에서도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에 별도의 간소한 절차를 두고 있으며,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가진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발생 위험 등으로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 결과 D, E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재건축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배관노후, 주차장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것 아닌지.

= 노후·불량정도가 심해 재건축이 꼭 필요한 단지는 강화된 기준에서도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개정기준에 따르더라도 설비노후, 주거환경 등 구조안전성 외 항목에 50%의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층간 소음,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해 주거환경 평가결과가 E등급을 받은 경우,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안전진단으로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재건축부담금 시행 전 이미 재건축 시행허가가 빠르게 진행돼 공급은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민간의 안전진단 비용 부담은 조합에서 내는 것인지.

= 원칙은 시장, 군수가 부담하지만 주민 10% 이상의 동의로 요청할 때는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건축 연한은 어떻게 되나.

= 안전진단과는 별개로 여러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재건축 연한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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