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요구 보장"
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요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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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권익 보호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매장 임차 사업자(입점업체)가 합법적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단, 질병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중소상공인(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뼈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앞으로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면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점업체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규모유통업체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대규모유통업체에겐 매장 임차료의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 관련 임차료 산정이 어려울 때 과징금은 최대 5억원까지다.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근거와 구체적인 환수절차도 신설됐다. 대규모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를 제출해 포상금을 받더라도, 위법·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공정위에서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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