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주의보
금감원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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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 변동률(17.11.1.~'18.2.20.). 자료=금융감독원

'가상통화 사업 빙자'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A사는 대규모 해외 가상통화 공개(ICO)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을 지연했다.

# B사는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사업 개시를 연기했다.

금융감독원이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투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사업을 빙자한 '주가 띄우기' 등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달 20여 개 가상통화 관련 상장사에 대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한 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하는 등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주식시장에서는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해 다수의 상장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테마를 형성했다. 실제, 가상통화 관련주의 주가는 사업계획 발표로 급등했다가 가상통화 시세에 연동해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하고, 과장ㆍ허위 풍문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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