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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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임시허가를 받은 아우디 A8 모델.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울파이낸스 권지욱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6일 수입차업계중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로 국내 실제도로에서 자율주행기술을 시연할 수 있게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경기도 화성 케이시티 및 국내 실제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실시할 예정이다.첫 모델은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아우디 A8이다. 

실제도로 시험주행을 하는동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도로 및 교통환경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레벨3 자율주행기술인 ‘트래픽 잼 파일럿’ 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트래픽 잼 파일럿은 60km/h 이하로 운행할 때 작동하는 조건부 자율주행기술로 복잡한 도심주행이나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차량 운전을 책임진다. 

시험주행 차량인 아우디 A8에는 차선유지보조, 예측효율시스템이 결합된 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 어댑티브크루즈어시스트, 속도제한, 전방추돌경고 등의 반자율주행기술이 기본으로 장착돼 있다. 각 기능은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작동되며 운전자가 의도할 시 언제든 차량 제어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주변물체 탐지를 위한 레이더, 카메라, 중앙운전자 보조컨트롤러(zFAS) 등 레벨3 조건부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했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은 "한국에서 자율주행 시험주행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시험주행으로 국내 도로상황 및 교통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 다음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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