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화결제 수수료 1000억원 줄인다…DCC 차단 시스템 도입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 1000억원 줄인다…DCC 차단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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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화결제 시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DCC 사전차단 시스템 3분기 도입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카드사와 협력해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를 사전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화 결제시 3~8%의 수수료를 내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단순화해 소비자가 이용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중점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해외결제 시 발생하는 DCC 서비스 이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시 현지통화 또는 원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DCC 서비스 이용 시 원화로 결제가 진행돼 이용자는 해외결제 금액이 얼마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결제금액의 3∼8%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금감원은 DCC 서비스 수수료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안내해왔지만, 최근 해외카드이용의 증가로 DCC 서비스 이용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직구'의 증가 역시 DCC 서비스 이용 증가의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 해외에서 긁은 15조623억원 가운데 2조7577억원(18.3%)이 DCC로 결제됐다. 이는 3~8%의 DCC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사전차단 시스템 도입 시 연간 약 1000억원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은 3분기까지 국내 카드사와 협의해 DCC 사전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 카드 회원은 카드사에 DCC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 결제가 실시돼도 국내 카드사가 승인을 자동으로 거절한다. 대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DCC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다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의 간소화도 추진한다. 전월실적 제외대상이 지나치게 많거나 어려운 문구사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전월실적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종 세금·공과금이나 교통요금 등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할인도 온라인 PG(지급대행)사를 통하면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금감원은 전월실적·부가서비스 제외대상 간소화와 함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주요 가맹점과 협약을 맺고 제공하는 '제휴 포인트'는 이용이 어려울 경우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인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계획이다.

제휴 포인트는 해당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휴·폐업하면 쓸 수 없고, 유효기간도 2∼3년으로 대표 포인트(5년 이상)보다 짧아 약 20%는 소멸된다. 전체 2조4000억원 규모의 포인트 가운데 절반가량이 제휴 포인트다.

또한 카드를 해지하면 돌려받는 연회비의 계산 기준인 '잔여일수' 기준일을 카드 신청일이 아닌 수령일로 설정해 연회비 과소지급을 막는다.

모든 카드사의 단기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 윤창의 부원장보는 "관계 기관 및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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