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외이사·감사 추천 'CEO참여 금지'…고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금융사 사외이사·감사 추천 'CEO참여 금지'…고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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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협회장 등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EO 후보자 평가기준 주주 보고…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추천에 대표이사(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보수 총액이나 성과급이 일정 규모를 넘어선 임직원에 대해선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등 보수 공시가 강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사외이사와 감사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참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임추위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는 사외이사·감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CEO선임 과정은 투명한 선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원칙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군과 후보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절차, 연도별 후보자군 적정성 평가가 주주에게 보고된다.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CEO후보자군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CEO와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기존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신 사외이사의 책임은 강화했다.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풀을 반영하고, 연임할 때는 외부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감사는 이사회 내 타 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임직원의 내부통제나 위험관리기준 실태가 미흡한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가 성과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임직원의 보수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은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평가받도록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확대한다.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는 기존의 금융관련 법령과 조세처벌법 위반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자(금고형 이상)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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