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탈취제, 인체에 큰 문제 없다"
"스프레이 탈취제, 인체에 큰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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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코리아메디케어 부사장 "화학물질 자체보다 노출량 따져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가습기살균제에서 문제가 됐던 성분이 최근 스프레이 탈취제에서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인체 '유해성(해로운 성질)'과 '위해성(위험)'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해성을 띠더라도 양을 조절할 경우 인체엔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강양구 코리아메디케어 부사장은 지난 12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종에서 검출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은 결과적으로 인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사장은 소비자들이 유해성과 위해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그 예로 설탕을 들었다. 그는 "설탕은 유해하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먹지 않는 한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며 "약 역시 유해한 물질이지만 안심하고 복용하는 이유는 양이 조절되고 몸이 꼭 필요할 때 처방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화학물질 자체보다도 노출량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물질이라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 또 어떤 양만큼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위해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항상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탈취제 안에는 유해물질의 양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학계 역시 비슷한 요지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제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스프레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서 안 된다고 전제하되 "이번 사건은 현실적으로 이 양이 소비자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밝혔다. 이 교수는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쓰는 가습기 살균제에 비해 탈취제 제품 사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환경부는 피죤의 스프레이 탈취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피죤 측은 지난 12일 오전 자사 홈페이지에 '스프레이 피죤 제품 환불 절차'를 게재하고 환불 조치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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