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구·군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부산지역 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청약통장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12월까지 부산 분양 아파트의 청약통장 사용 건수를 조사한 결과, 청약 비조정대상지역(5042가구)에 36만1596건이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청약 조정대상지역(5734가구) 6만4861건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지난해 7월 말까지는 청약 조정대상지역(5117가구)에 36만8305건의 청약통장이 몰린 반면, 비조정대상지역(3893가구) 6만6619건에 그쳐, 8.2대책 이후 부산 분양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진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이다. 이곳에서 1순위 청약을 하려면 가구주이어야 하고, 5년 내 당첨사실도 없어야 한다. 1가구 2주택 이상도 아니어야 하고, 분양 받는다 해도 소유권 이전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권일 팀장은 "지난해 부산 부동산 시장은 규제 이전과 이후의 흐름이 정반대로 나타날 정도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라며 "지난해와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봄 성수기를 맞이한 만큼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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