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피했지만…'외환시장 개입 공개' 숙제 남아
환율조작국 피했지만…'외환시장 개입 공개' 숙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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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입 규모 GDP 대비 0.6%로 기준 이하
개입 내역 공개시 환율 변동성 키울 수 있어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미국 정부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함에 따라 일단 환율조작국은 면했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입 공개 등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로부터 강한 경제적 압박을 받는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환율조작국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차단한다.

또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해 환율조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무역협정을 맺을 때 환율조작국의 통화가치 저평가, 경상수지 흑자 시정 노력 등을 연계한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이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환율조작국을 판정하는 3가지 조건 중에 2가지에 해당해 환율조작국보다 수위가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여부) △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여부) △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여부)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한다.

이 가운데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을 넘으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또 2017년 4월 보고서부터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얻은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게 큰 국가(중국)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30억 달러이고 GDP 대비 경상흑자 규모 5.1%여서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개입 규모는 GDP 대비 0.6%여서 기준을 넘지 않았다.

연간 2차례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당국이 우려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한동안 반복될 수 있다.

2016년 상반기 보고서부터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면서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적절한 시기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현재 한국뿐이다.

한국 정부는 환율 변동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만 미세 조정하는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개입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외환보유액 자료 등을 토대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미국 정부 역시 자체적으로 한국 정부의 개입 내역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입 내역 공개가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 내역을 공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한국 정부가 IMF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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