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노인 169만명 통신비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올 하반기부터 노인 169만명 통신비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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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1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 총액은 연간 1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000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나,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어르신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69만명에게 연 1877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136만명, 연 2561억원 통신비 절감)까지 더하면 취약계층 총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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