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손실액 최소 487억원" -한기평
"삼성증권 유령주식 손실액 최소 487억원" -한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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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분에 대한 배상 등으로 추가 비용 발생할 수도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15일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영향 및 모니터링 요인' 보고서에서 삼성증권이 이번 사태로 치르는 손실액 규모를 최소 487억3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배당사고 당일 매도한 투자자에 대한 배상 327억원, 일부 직원이 매도한 주식 501만주를 장내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손실 160억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한기평은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매도한 일부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일부 손실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고 당일 이후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에 대해서도 주가 하락분에 대한 배상 등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증권의 평판 및 신뢰도 저하, 금융당국의 제재 등은 사업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도 지난 12일 금융감독당국의 징계수위, 평판 하락, 소송 리스크로 인한 실적 저하 가능성을 중심으로 배당사고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파악해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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