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양대 수장 金·崔, 2금융 압박 '한 목소리'
금융당국 양대 수장 金·崔, 2금융 압박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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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저축은행 고금리 관행에 엄격 대처할 것"
최종구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2금융 확대"

▲ (왼쪽부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김용준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의 두 수장이 2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및 고금리 대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에서 시범운영중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도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도입되지 않은 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고금리 대출 관행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저축은행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고금리대출 관행을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열고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및 저축은행 대표이사 10명에게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고금리대출 해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은 예금을 받는 수신기관으로서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면서도, 조달비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라며 시중은행의 예대 금리차(2.0%)와 저축은행의 예대 금리차(8.3%)를 비교했다.

이어서 그는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해 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은 신용등급 5등급 이상 차주에게 20%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22개 저축은행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실시 이전에 차주에게 추가대출 또는 장기계약을 유도해 연 24%가 넘는 가계신용대출 1151억원(1.5만건)을 취급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의 본연의 역할인 지역서민금융을 강조하며 저축은행이 차주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도록 향후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감원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한 저축은행은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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