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인력 왜 적나?…외국계 은행 1/3 수준 불과
자금세탁방지 인력 왜 적나?…외국계 은행 1/3 수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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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본사가 있는 국가의 AML 관련 규제 적용돼 인원 배정
국내 은행 "국제적으로 AML 강조돼 인력·자원투자 늘려갈 것"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관련 업무 담당자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 외국계 은행 본사가 있는 국가의 강한 규제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인력은 KB국민은행 26명, 신한은행 32명, 우리은행 32명, KEB하나은행 17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경우 연결 기준 자산규모가 329조7000억원, 신한은행은 324조2000억원, 우리은행 316조2000억원, 하나은행 320조9000억원에 이른다.

거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이동을 불과 30여명 이내의 인원으로 찾아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외국계은행인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의 경우 자산이 각각 42조9000억원과 60조6000억원에 불과하지만 AML 전담인원만 110명, 100명이나 된다.

특히 씨티은행의 경우 AML 모니터링 인원만 80명이나 됐다.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의 AML 담당 인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은행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AML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어느 정도로 강하게 하느냐에 달렸다.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 등 국내법이나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는 AML 관련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의무를 정해놓고 있어 은행은 인력을 자율적으로 배치해 해당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으면 된다. 해외 현지법인 등 은행이 다른 나라로 진출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서 은행 본사가 속한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은 본사가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AML 관련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소송의 나라'라고 불리는 만큼 법률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현지 금융사들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원이 본부 인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 자금세탁은 금융사기처럼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자금거래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존해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모니터링 인원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구조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9년 FATF에 정식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AML에 대한 기준을 도입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외국계은행이 속한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AML 부여기간이 길어 시스템이 좀더 선진화돼 있다"며 "자금세탁방지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 은행들도 인력이나 자원투자를 늘려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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