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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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삼성전자가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 결정에 반발에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당우중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고 없다"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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