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역별 ETF 판매 불건전 영업행위 현장점검
금감원, 권역별 ETF 판매 불건전 영업행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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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 개최…개인사업대출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 재정비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현황과 은행, 증권사 등 권역별 ETF 판매절차 및 보수 수수료 등을 점검한다. 또 은행·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정비한다.

금감원은 19일 유광열 원장대행·수석부원장 주재로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금융권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업무 관련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금융권역 간 협업을 통해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독목적별 통할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규제현황 및 대응방안'과 '금융권역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규제 회피적 대출은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 은행과 상호금융업계의 개인사업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재정비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사에는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기로 했다.

ETF와 관련해서는 향후 전체 금융권역의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은행을 통한 고위험 ETF 신탁상품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권역별 현황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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