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월평균 임금 41만3천원…최저임금의 30%
장애인 월평균 임금 41만3천원…최저임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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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업장 임금 현황 (자료=강병원 의원실)

강병원 의원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 필요"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8000명이 넘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나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의 평균 시급은 3102원이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는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은 비장애인 대비 근로능력의 90%였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70%로 하향돼 적용제외 기준이 엄격해졌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사업장은 2013년 413개에서 2017년 732개로 크게 늘었으며 인가 사업장 역시 2013년 386개에서 2017년 731개로 크게 늘어났다. 인가율은 98.3%에 달한다.

최저임금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제외 인가를 받고난 후 적용제외 대상자들이 받는 평균 시급은 3102원이고 월평균 임금은 41만3000원이다. 최저임금 대비 시급 50%, 월평균 50%, 월평균 임금의 3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근로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게 하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이다"며 "장애인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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