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메리츠화재와 전동휠체어 보험 첫 출시
금융위, 메리츠화재와 전동휠체어 보험 첫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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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휠체어 사용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전동휠체어 보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에 대한 보험이 개발되지 않아, 보행자 및 차량과의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지난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35.5%가 사고경험, 78.7%는 보험상품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날부터 판매되는 전동휠체어 보험은 메리츠화재와 연계해 출시됐다.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하고, 보장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간이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이며 손해액의 20% (단, 최저 10만원 적용)가 공제된다. 

보험료는 연간 2~3만원 사이로 전망되며,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보협회에서 보험료 일부 지원된다. 장애인들은 개별 보험사를 찾아갈 필요 없이, 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단체보험 성격으로 보험 체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중 경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경우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도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되는 등 보험상품 이용시 차별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보험업감독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운 경우(비기질성)에 대해서도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강화된다. 장기요양보험은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가입시점에 비해 보험금을 고령에 수령하므로, 보장내용에 대해 가입자가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약관에서 지급기준 및 판정기준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할 계획"이라며 "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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