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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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카톡으로 지인 사칭해 계좌이체 요청 '주의'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톡 등 메신저 상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카톡이나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하고 이를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카톡을 통해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급한 결제가 필요한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송금이 되지 않는다"며 타인계좌 이체를 요청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전화 요구에는 휴대폰이 고장나 전화 수·발신이 되지 않는다며 전화 확인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의 문의전화에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이고, 경찰을 사칭한 또다른 사기범이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유도해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가짜 금감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금융정보를 가로챈 뒤 자금을 이체하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가족과 지인 등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사건 연루 등과 관련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소속과 직위,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어야 한다"며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공식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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