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소득요건·대출한도 상향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소득요건·대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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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신청 조건 (자료=금융위원회)

제2금융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용 보금자리론도 내달 출시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25일 출시한다. 또 2금융권에도 보금자리론을 도입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주거안정화를 도울 계획이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과 지원 주택규모 등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맞벌이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다. 실제로 보금자리론 신청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60%(2016년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기준)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혼인기간 5년 이내 맞벌이 신혼부부는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일 때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0.2%p의 우대금리 혜택도 적용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 대출한도 등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요건도 1자녀부터 완화돼 1자녀일 경우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까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3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빠른 시일 내 주거 안정이 됐으면 하는 취지로 저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게 됐다"며 "저출산 시대에 신혼부부들의 주거가 안정돼야 출산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자녀 가구는 거주공간이 커질 필요가 있는데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돼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있었다"며 "이에 3자녀의 경우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상향했고, 85㎡로 제한된 주택 규모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은 25일 00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보금자리론을 도입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가칭)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음달부터 HF를 통해 진행된다.

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 전환요건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금융권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 10%p씩 상향한 80%, 70%를 적용키로 했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비율을 0~50%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월 상환액 증가부담도 완화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기본금리(10년 만기 3.4%)를 적용하되 취약계층(최대 0.8%p), 전자약정(0.1%p), 안심주머니(0.02%p) 등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2% 초반대 금리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가구당 연간 약 288만원의 이자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전세보증이나 정책 모기지 등 주택대출 관련 정책금융 상품은 공급 요건을 바꿔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도록 했다.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조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한정됐던 보금자리론은 주택보유 여부를 3년 단위로 점검해 다주택자는 배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 자금 보증은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수도궝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1억운씩 상향애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가격 하락시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으로 한정하는 비소구(책임한정형) 대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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