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통나면 대출금지 기간 명문화등 기준 강화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개인사업자들이 금융회사로 부터 기업자금을 대츨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등 자금을 유용한 사례가 금융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29개 금융회사에 총 992건, 금액기준으로는 1천5백41억원에 해당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용도외 대출금에 대해서는 즉각 회수 조치토록하는 한편, 대출취급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대출금 용도사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금감원 따르면 올들어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한 3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13일부터 7월12일까지 중소기업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9개 금융회사에서 총 922건(1천5백41건)이 용도외로 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 92건(148억원), 6개저축은행 190건(286억원), 12개단위조합 627건(972억원), 3개캐피탈 83건(135억원)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들의 기업자금대출 유용사례도 다양하다
▲사례1: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등 부동산 매입
개인사업자가 주택등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족자금을 A은행으로 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등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고 동일자에 동 부동산을 A은행에 담보로 제공
▲사례2: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등 부동산 매입용 타행대출금 상환
개인사업자가 B은행에서 주택등 부동산을 담보로 가계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C저축은행으로 부터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B은행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동시에 C저축은행에서는 동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
▲사례3: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 및 사후관리 소홀
D단위조합은 휴폐업중인 개입사업자에 대해 주택등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자금대출을 취급
E단위조합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후 동 개인사업자가 휴폐업상태임에도 적절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음
▲사례4: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법인차주에게 기업자금대출 취급
F은행은 2005년 7월2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법인차주에게 기업자금대출 취급
이와관련, 금감원은 이들 대출금유용사례들에 대해 즉각 회수조치토록하고, 대출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검사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해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동일기준에 의해 엄중문책토록했다.
특히,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 금감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 용도 사후점검 의무대상 금액을 건당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 동일차주 기준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검사대상을 낮췄다.
이와함께, 대출금 유용사례 사례 적발시 신규대출취급 제한기간을 1차 적발시 1년간, 2차 적발시 5년간으로 각각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규정에는 제한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금감원은 또, 기업자금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현재 대부분 은행들이 6개월~1년간 평균낙찰가를 적용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최소 3년이상의 평균낙찰가의 90%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