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장 보험 나온다…법률 기준 초과시 50만원 지급
'층간소음' 보장 보험 나온다…법률 기준 초과시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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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보, 정신피해·법률비용 등 담보개발 확대
중소형사 '소액간단보험'으로 대형사와 차별화 전략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에이스(처브)손해보험이 업계 처음으로 층간소음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출시했다. 법률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이 이웃으로부터 발행해 초과하면 50만원을 정액지급 받는다. 

이같이 중소형 보험사들이 일상생활과 밀착된 소액간단보험(미니보험) 출시를 이어가며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사례가 늘 전망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에이스손보는 'Chubb 층간소음피해보장 특약'을 출시했다.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목적에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법률에서 정한 소음측정기관 또는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한 소음측정결과가 관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5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기간 3년 기준 일시납 보험료 790원이다. 단체보험 또는 재물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된다.

(표=에이스손해보험)
(표=에이스손해보험)

층간소음에 대한 신규 위험률을 개발한 건 업계 처음이다. 에이스손보는 지난 26일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에이스손보 측은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계속 증대되고 있어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소음측정기준에 기반한 층간소음 신담보를 개발했다"며 "신규 위험률 개발을 기점으로 향후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피해, 법률비용, 이사비용 등 다양한 담보개발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에이스손보를 포함한 중소형사들은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액 보험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간단보험 출시를 이어가고 있다. 주로 온라인 중심의 중소형 보험사들이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 방안의 하나로 일상생활과 밀착된 소액 간단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소액 간단보험은 보험 가입 기간이 짧고(1회성이거나 1~2년 미만)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며 위험보장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상품을 말한다.

금융위는 기존 보험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간단보험은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를 허용했다. 이후 보험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소액인 보험 상품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MG손해보험은 '월 15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1년 만기 운전자 보험을 시판했고 한화생명은 '월 3800원'으로 재해사망·장애 등을 보장받는 상품을 선보였다.

소액간단보험은 모든 암 종류를 보장하지 않고 유방암만 보장하던지 스키를 타다 사고가 발생할 시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 등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특정 시기에 필요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저가상품인 만큼 판매수수료가 적어 전형적인 대면채널인 보험설계사가 판매보다는 온라인 중심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소액간단보험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가입 절차 간소화가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저렴한 보험료와 간단한 보장구조인 소액간단보험 특성에 맞게 보험가입 시 필요한 보험안내자료를 4~5장으로 간소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간단보험은 고객정보를 얻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정체된 보험업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기존 보험들과 다른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노리는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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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 2018-07-01 09:09:57
넹~~~황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