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부터 공공 건설공사에 '일요일 휴무제' 적용
국토부, 9월부터 공공 건설공사에 '일요일 휴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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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공공 건설공사에서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과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일요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토요일까지 공사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적정임금제 시행, 포괄임금제 개선 등 근로자 소득향상 대책의 추진과 병행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 이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밖에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고 실제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기록,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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