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주가급등중인 공무원의 복지후생이 지금보다도 더 좋아진다. 앞으로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문화재 매매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기준이 강화된다. 반면, 식품접객업 및 유흥업 종사자들이 귀찮아 해 온 위생교육은 폐지된다.정부는 31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14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또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도 상임위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적용해 직무수행상의 독립성을 높이고, 소청심사위 의사결정 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또 문화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문화재 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 공고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고, 문화재청장은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하고, 식품관련 영업자의 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을 일단 연기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여서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도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 내용에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정부 관계자도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 내용에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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