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국토부,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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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책정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건설사에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 공정률 판단 기준은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려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에 공급할 때는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공모 때는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28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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