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인 알바노조와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6일 CJ대한통운 알바생이 작업 중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해 숨졌다며, 회사 대표이사 등 3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28일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2학년 김모(23) 씨가 지난 6일 오전 4시경 컨테이너 벨트 인근에서 마무리 작업 도중 감전사고를 당했다. 이후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10일 만인 지난 16일 숨졌다.
알바노조는 "사고 다음 날인 7일 관리자가 조회시간에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사고 은폐를 종용했고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알바 노동자도 채용된 후 1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김씨의 경우 5분 정도의 형식적 교육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해당 작업장은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실시한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교육 미실시를 적발된 바 있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은 "CJ대한통운은 법에서 규정한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는 CJ 대한통운이 단순히 숨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원청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사고 직후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보강을 실시했으며, 향후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