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월 가계부채 관리지표 DSR 본격 도입
금융당국, 10월 가계부채 관리지표 DSR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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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DSR 대출 비중 등 정해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DSR가 도입되면 금융당국이 고(高)DSR 기준이나 허용 비중을 조정해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규모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DSR는 개인이 1년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1년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2000만원을 갚는 차주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DSR는 50%가 된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DSR기준을 정해 이를 넘어서면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고DSR 기준을 10월부터 기준을 제시해 대출 관리에 나선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10월 고DSR의 기준을 70%로 정하고 비중은 10%로 한다면 은행들은 이를 넘는 대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식이다.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고DSR 기준을 낮추거나 비중을 낮추면 은행권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이 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DSR가 80~100%를 넘으면 고DSR로 분류한다.

금융당국은 1년 소득을 온전히 원리금 상환에 쓴다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기준이 다소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고DSR가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 재무 상황이나 대출 상품 구성 등 건전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은행들이 어떻게 DSR를 활용하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 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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