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8·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투기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을 파악한다. 적발되면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신규대출도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도 고소득자는 제한하는 등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중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할 뿐 아니라,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사업자대출, 경우에 따라선 전세대출까지 동원해 투기 자금을 끌어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출 회수는 정책금융의 주택대출에도 적용되는 제도다. 무주택·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추가 주택보유가 확인되면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0.2%p의 가산금리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인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거나, LTV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용도 외 유용 실태를 파악한다. 제도상 한계는 있지만, 허위계약이나 위장전입 등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목적으로 쓴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목적에 쓰이지 못하도록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의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규정한다.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이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즉 다주택자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10월부터는 은행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규제한다. 만약 고 DSR 기준을 70%, 고 DSR 대출 비중을 10%로 정하면 DSR가 70% 넘는 대출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