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7천만원' 전세대출 제한…실수요자 반발에 하루 만에 철회
'年 7천만원' 전세대출 제한…실수요자 반발에 하루 만에 철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택자는 제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들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겠다던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비판이 커지자 무주택자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0일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10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7000만원이라는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실수요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금융당국은 한발 물러섰다. 금융위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