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低신용자 대출 감소…私금융 이용 급증 우려
저축은행 低신용자 대출 감소…私금융 이용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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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제도권 금융 탈락 우려 현실화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우려됐던 저신용자 탈락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국내 모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총 10조4908억원이었다.

이 중 저신용자인 7~10등급·무등급 차주가 빌린 돈은 2조5841억원(24.6%)였다. 4~6등급 중신용자는 6조8557억원(65.3%), 1~3등급 고신용자 차주는 1조510억원(10.0%)을 대출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말 저신용 대출 비중은 30.1%였지만 지난해 6월은 27.6%, 12월말 26.1%, 올해 4월말 24.6%를 기록했다.

1년4개월 동안 저축은행의 가계신용 대출 잔액은 16.6% 증가했지만 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4.7% 줄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p 낮아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연체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곳부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해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16년 법정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7%p 인하한 데 이어 올해 2월 연 24%로 3.9%p 더 낮췄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자 저축은행들은 신규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지난해 연 21.97%에서 올해 3월~5월 평균 19.79%로 낮췄다.

금리인하가 저신용자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이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에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에 저축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차주에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정책에 따라 바뀐다면 금융사로서는 불확실성이 생긴다"며 "위험요인이 높은 곳 부터 대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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