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생활 인프라 확충에 국비 764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누리길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 등을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정당시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가구 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듣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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