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토사납품 계약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조성 공사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3공구의 부지조성을 맡은 현대건설이 토사납품 계약을 맺은 아키종합건설로부터 피소됐다.
올해 2월 현대건설과 토사납품 계약을 맺은 아키종합건설은 계약 이후 취토장 변경으로 납품 상황이 달라지자, 단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40% 이상 낮은 가격에 토사를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아키종합건설은 취토장 변경에 공사 일정 변경 등 현대건설의 책임도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감독 책임 등을 이유로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측은 취토장이 양산에서 부산으로 변경, 운반거리와 반출 시기, 인허가 상황 등이 달라짐에 따라 단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키종합건설이 공사중지 가처분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코델타시티 해당 구간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아키종합건설이 공급하기로 한 3분의 1의 토사 물량 외에 다른 부분부터 공사를 우선 시행하도록 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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