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현대중공업은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사업을 분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경영진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적극적인 배당 요구는 물론, 알짜 사업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주력했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2016년 11월 이사회 결의로 현대글로벌서비스를 분사해 현대중공업지주로 넘긴 점과 현대오일뱅크의 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분할 이후 현대중공업지주에 대규모 배당을 실시한 점, 현대중공업이 소유하고 있던 91.5%의 오일뱅크 지분을 현대중공업지주에 전량 배정한 행위 등을 근거로 제기했다.
총수일가 사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이 이뤄져 현대중공업의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 결국 이 같은 상황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거래로 이어졌다는 것이 제 의원의 설명이다.
제 의원은 "분사 이후 현대글로벌서비스의 경우 매출 하락은 물론 영업이익 증가세도 줄어들었다"면서 "오일뱅크 배당과 더불어 현대중공업이 누려야할 이익이 지주사로 옮겨지면서 회사 이익에 반하는 의사 결정은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의 질의에 강 사장은 "당시 채권단 요구에 따라 자구안을 마련했다"면서 "사업재편을 실시한 배경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배당과 관련해서는 2016년 11월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기 때문에 당시 배당을 했더라도 지주사회로 몫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 전환 문제는 소액주주와 노조 등로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간 동일한 전선 설치 작업 관련 계약을 살펴봤더니 물량과 금액만 표기돼있고 구체적인 단가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개별계약서를 토대로 설치할 전선 길이와 단가를 계산해봤더니 최저 1330원에서 최고 360만원까지 무려 2700배나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해양플랜트의 경우 단가가 표준화된 것이 없어서 계약 자체가 불분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서면에 기초한 계약을 맺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