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13 대출규제 은행업 등 5개 감독규정 의결
금융위, 9·13 대출규제 은행업 등 5개 감독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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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중 대출규제를 25일부터 감독규정으로 대체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9·13 대출규제를 반영한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보유세대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내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 세대도 실수요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만 대출이 허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연간 1억원 한도에서만 허용되고, 자금이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40% 적용하도록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또 가계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신규 대출도 금지된다.

다만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된다.

이번 감독 규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9월 14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는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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