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외부평가기관의 비시장성 자산평가와 기업의 무형자산 인식·평가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기존 테마감리 방식을 준용해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 이슈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4월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최근 공시자료 등 중심의 실사를 통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금감원이 선정한 4대 회계 이슈는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이다.
신수익기준서는 종전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는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선정됐다. 금감원은 신 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 효과와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 선정할 방침이다.
신금융상품기준과 관련해서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살펴본다. 금융상품과 관련한 신기준서의 도입으로 자산의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신기준서 영향공시 현황과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외부 평가기관이 실시한 비시장성 자산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그간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부실 평가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손상평가 이슈 등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장도 지난 6일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치평가 업무 시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해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와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대 점검 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진 업계 관행이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계도 조치를 계기로 개선돼 올바르게 회계처리가 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2018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 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2020년 중점 점검분야는 내년 6월에 선정해 회사·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필요 시 쟁점이 되는 기준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