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발맞춰 한국 상황에 적합한 시나리오 압축해 논의 방침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과 과세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 기업 간 상생 협업이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협업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200개 지정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이러한 내용의 공정경제 질서 확립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일으킨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기준, 이른바 '구글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IT 기업에는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려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됐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일단 국제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
따라서 이 기준에 국내 실정이 모자람 없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부가세나 소비세 외에 매출액의 일부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된 상태다.
정부는 국제동향에 발맞춰 한국 상황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압축해 논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구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법 개정안까지 가려면 OECD 중심으로 논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콘텐츠 제작기업의 망 이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협업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200개 지정하기로 했다. 사업화까지 협업이 차질 없이 지속하도록 하려는 조처다.
아울러 기업 간 협업 사업을 위해 공동출자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도입해 2022년까지 100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