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 노조가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을 이유로 금융위원회에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금융위가 내년도 금감원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금융위에 '금융위원회의 허위 보도자료에 대한 법적조치 진행 예정 통지'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금융위가 지난 19일 내놓은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해 "허위사실과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협박이 포함돼 있어 향후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며 세 가지 사실을 문제 삼았다.
먼저 금감원 수석 직급의 업무추진비는 올해 초 폐지됐음에도 금융위는 수석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순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비를 합치면 금감원의 내년도 인건비 인상률이 2%에 달한다는 금융위의 설명도 허위기재라고 비판했다. 기준 인상률이 1.5%인데 금융위가 반올림을 통해 2%로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가 금감원이 노조합의를 이유로 예·결산 지침을 미행하지 않은 부분을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금융위가 정한 예산지침은 법률적 의무가 아니기에 노조 교섭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든다. 얼마나 다급하면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 얼마나 조직이 비효율적이면 이런 보도참고자료 하나 못 걸러낼까"라며 "이쯤 되면 K뱅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어려운 사안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도 일견 이해가 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통해 내년도 금감원 예산을 전년 대비 70억원(2%) 삭감한 3556억원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