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주택 매매·전월세 하락…"규제·비수기 영향"
12월 주택 매매·전월세 하락…"규제·비수기 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사진= 한국감정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9.13 대책 등 정부규제와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전국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수도권(0.25%→0.07%) 및 서울(0.20%→0.04%)은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지방(0.02%→-0.08%)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서울은 9.13대책 등 정부정책과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문의가 급감하며 지난달과 비교해 5분의 1수준으로 상승폭이 감소했지만 하락세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경기는 서울 인근과 교통호재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축소됐고 인천은 역세권 및 저평가 단지 수요와 정비사업 영향으로 폭이 늘었다.

지방에서는 계절적 비수기와 함께 신규공급이 증가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등 매물이 쌓이며 대전·대구·광주 등 5대광역시를 비롯해 전남·제주·세종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2월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19% 감소하며 1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06%→-0.19%)은 하락폭이 0.13%나 확대됐으며 서울(0.00%→-0.13%)은 보합에서 하락세로 전환했고 지방(-0.12%→-0.18%)은 폭이 더욱 확대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계절적 비수기와 더불어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분산되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다"며 "지방은 광주, 대전, 전남 같이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들은 상승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 내 기반사업이 침체되고 신규 입주물량이 누적되는 등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12월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0.11% 하락했다. 수도권(-0.03%→-0.06%), 서울(-0.01%→-0.05%), 지방(-0.13%→-0.16%) 모두가 지난달보다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