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규제 강화…착공 신고제→허가제 전환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규제 강화…착공 신고제→허가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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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발표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시가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같은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까지 전 과정의 인허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착공 전 단계에서는 '굴토(땅파기)심의' 대상이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된다.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도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해 안전여부를 검증하도록 정부과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제는 처리기간이 1일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철저한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지만, 허가제로 전환되면 전문가 심의 및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진행 중에는 굴착 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후 허가권자(구청)이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중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1과 3팀)로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 부분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건축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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