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매년 2회 준정년 특별퇴직 정례화
KEB하나은행, 매년 2회 준정년 특별퇴직 정례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KEB하나은행이 올해 7월부터 매년 2회 준정년 특별퇴직을 받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사는 최근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사·급여·복지제도를 통합하면서 '준정년 특별퇴직 정례화' 조항을 넣었다. 준정년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면서 만 40세 이상인 직원을 뜻한다. 

노사는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청 인원 제한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다. 준정년 퇴직자는 최대 24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을 받는다. 

준정년 특별퇴직은 옛 외환은행에서 시행해 온 제도로 알려졌다. 올 초 진행한 하나은행 준정년 특별퇴직에서는 대상자 337명 중 210명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금 약 31개월치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출생한 달에 따라 최대 5개월치 임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