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가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2078개에 달하는 중개업소에서 제재를 받았다. 이는 2017년 1614개소에 비해 약 28.7% 늘어난 수치다.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는 11만6012건으로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으며 허위 과장 매물로 적발된 건수는 4185건으로 전년(2627건) 대비 59.3% 늘어났고 이는 중개업소당 2건의 허위매물 등이 적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물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지역별로 서울시가 18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65건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경기 용인시로 404건이었으며 경기 화성시 268건, 서울 강남구 252건, 서초구 245건, 경기 성남시 237건 등이다.
센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인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시행해 부동산 자율규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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