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 오너 일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생활용품 등을 불법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차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인 이 전 이사장과 장녀 조 전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한항공 법인과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A(56)·B(38·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 등 4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생활용품 등 시가 1억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251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소파 등 시가 3500만원 상당의 가구를 3차례에 걸쳐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8차례에 걸쳐 902만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와 이 전 이사장과 함께 세관에 27차례 허위 신고한 수입 가구 3억4000만원 상당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또 이들과 함께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 전 전무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 전 전무는 1800여만원 상당의 반지와 팔찌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산 사실이 없었으며 국내로 반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세관 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언론을 통해 밀수 의혹이 제기되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입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신고 문제로 조 전 부사장 등 세 모녀를 소환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10∼12시간씩 추가 조사했으나 대한항공에 손해를 입힌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세관도 밀수입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송치했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증거가 없어 따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