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땅값 상승률 9.42%···서울 13.87%
[2019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땅값 상승률 9.42%···서울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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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50만 필지 산정···2008년 이후 11년래 최대 상승 폭
시·도별 표준공시지가 변동률.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올해(1월1일 기준) 땅값이 9.42% 올라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은 13.87%로 오르며 전국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2019년 공시지가 산정 결과를 공시했다.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가 상승률은 전년 6.02%를 크게 웃도는 9.42%로 집계됐다. 이는 9.63% 상승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상승폭이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부터 시작해 꾸준히 상승해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토지의 0.4%를 차지하는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87% 상승하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강남권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과 노후아파트 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지가가 크게 올랐다.

서울을 필두로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으며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시·군·구 별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가 무려 23.13% 상승하며 가장 높은 변동폭을 보였으며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었다. 반면, 전북 군산시(-1.13%)와 울산 동구(-0.53%)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이외에도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 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300만원에 달했으며 2004년부터 16년째 전국 최고지가를 지키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3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평가하고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오는 4월 12일경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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