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문답] "급등·고가토지 현실화···일반토지는 세 부담 적어"
[공시지가 문답] "급등·고가토지 현실화···일반토지는 세 부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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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사진은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으로 평가된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1억8300만원/㎡).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사진은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으로 평가된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1억8300만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2019년 공시지가 조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9.42% 올랐으며, 서울(13.87%)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브리핑에서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대비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며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의 일문일답.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 표준지 조사와 평가는 지역별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과 사회·경제·행정적 요인 등을 분석한다. 단계별 가격균형 협의를 통해 지역간 가격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공시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추진방향은?

= 정부는 지난달 24일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지가가 급등하거나 저평가돼 있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의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일반토지는 시세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해 소폭 인상했다.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보완책은?

=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으로 소폭 인상,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이 작을 전망이다. 특히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또한 고가토지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 상가임대료 동향과 공실률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 대다수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이 많지 않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지난해 대비 50% 이내로 제한해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 않나?

= 99.6%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은 현장조사 및 가격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4월30일 발표 계획이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3월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해 재조사와 평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12일 최종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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